종이증권 사라지고 전자증권 시대 온다
전자증권법 제정안 20일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앞으로 종이(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증권 시대가 온다.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법은 주식 및 사채 등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히 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종이증권이 사라지게 된다. 전자화가 의무화되는 대상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상장지분증권이나 상장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이다. 종이기반 유통이 전제가 된 기업어음(CP)나 양도가 제한된 합자회사 출자지분, 투자계약 증권 등 전자화가 어려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전자화된다.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구성돼 전자증권을 관리한다. 전자등록기관은 주식등의 전자등록 내역 및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거래내역을 통합 관리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수행할 예정이다.
계좌관리기관은 투자자 주식등을 위탁받은 증권회사, 신탁회사 등이 담당하며 투자자별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금융당국은 전자증권제 도입으로 상당한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물증권 제조나 교부, 보관과 주주명부작성, 명의개서 등 직간접 비용 절감효과가 당장 제도시행을 전제로 향후 5년간 4352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공포 후 4년이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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