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전자증권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전자증권 제정법을 제출할 계획으로, 연내 입법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법 제정 후 3년여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9년부터 실물(종이)증권은 사라지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개혁자문단(8일) 토의와 금융개혁회의(18일) 심의 등을 거쳐 전자증권법 제정을 신속히 진행시키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브리핑을 열고 "증권 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증권법 제정을 추진한다"며 "올해 정기국회 중 제출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장지분증권, 상장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은 전자증권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전자증권화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아니지만 기존 예탁가능 증권이었던 양도성예금증서(CD)도 전자화 대상에 포함한다. 비상장 주식 등은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자증권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업어음(CP), 합자회사 등 출자 지분, 투자계약증권 등은 실물 폐지가 불가능하고 계약이 개별적이며 비정형적으로 이뤄지므로 전자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자등록 기관과 계좌관리 기관이 전자증권의 발행·유통을 담당한다. 전자등록기관은 전자증권의 발행 내역 및 계좌관리 기관을 통한 거래 내역을 통합 관리하며 현 한국예탁결제원이 담당한다.


계좌관리 기관은 개별 투자자의 전자증권 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증권의 매매 등을 관리하며,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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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초과 등록)가 발생할 경우 이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부담하되, 부족할 땐 전자등록 기관과 계좌관리 기관 등 참여 기관이 연대 부담한다.


김 국장은 "전자증권제 도입으로 실물증권의 발행 유통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증권 발행비용 감소, 증권 분실·위조 방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핀테크 기반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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