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4개국 중 31개국 도입…국제경쟁력 제고위해 필요
투자자보호 효과 및 KTOP30 안착에도 도움 기대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지난 2000년 이후 번번이 좌절됐던 전자증권제도가 올해는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전자증권법(가칭) 제정안을 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지난 25일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가능한 빨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새정치연합 이종걸 의원이 지난해 11월 '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행사 등 관련 사무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 31개국이 도입했고 전체적으로는 70개국 정도가 도입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지난 1993년, 일본이 2009년에 도입 완료했고 대만도 2011년 도입한 상황이다.

전자증권제 도입에 따른 가장 큰 효과는 발행ㆍ예탁을 포함한 운영비용, 도난이나 위ㆍ변조 위험에 따른 위험비용 등이 줄어드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도입을 전제로 도입 후 5년간 연평균 870억원, 총 4352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음성적 거래와 조세탈루 방지 등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실물증권 발행 때보다 주주명부 작성이 간편해지고 주주내역 파악이 쉬워져 기업입장에서도 경영에 참고가 가능한 장점도 있다"며 "중앙예탁결제기관이 존재하는 98개국 중 70개국이 이미 도입한 제도라 자본시장 인프라의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올해 상반기 선보일 KTOP30 지수 도입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KTOP30 지수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내 30개 우량종목으로 구성할 예정인데 여기에 편입될 수 있는 종목은 주당 50만원 이하 종목이다. 정부는 KTOP30 지수 편입 유도로 삼성전자와 아모레퍼시픽 등 초고가주의 액면분할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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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가 먼저 도입될 경우 기업들의 액면분할시 업무절차도 간소화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실물주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구주권을 모았다가 다시 신주를 교부하는 절차가 모두 생략되며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에 액면분할을 공고하면 된다"며 "보통 액면분할 기준일 전후 약 86일 정도 소요되던 시간을 최대 21일 단축시킬 수 있어 기업들의 액면분할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자증권제도 도입 이후 이를 실질적으로 운용할 전자등록기관은 예탁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자증권제를 도입한 국가들의 경우 예탁결제기업이 전자등록기관으로 선정된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예탁원은 유재훈 사장 주도하에 전자증권제 도입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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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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