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살균제와 같은 생활화학제품 유통 현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11년 9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와 유사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들 제품 가운데 국내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무엇이 있는지와 용도에 따른 사용 현황과 규모 등이 조사 항목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생활화학제품 내 함유된 살생기능 성분에 대한 현황 조사도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세정제와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방향제, 탈취제 등 일반 생활화학제품 8종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됐으며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공인 시험분석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 6월 화평법 개정을 통해 화학제품 7종을 추가한 바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 당시 피해자 대부분은 물 분자에 달라붙은 살균제 독성물질을 흡입해 폐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전까지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살균용이 아닌 물때 제거 등 청소용으로 보고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살균제 흡입에 대한 안전규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피해자 가족들은 주장해오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가습기 살균제 생산업체 옥시레킷벤키저 한국 여의도 본사와 인천 송도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하며 4년 만에 수사를 재개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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