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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1.5명 높여라…삼포세대 지원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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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현재 1.2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5년안에 1.5명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아이 낳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3차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확정한 이후, 8개월간 각계 전문가와 20개 관계부처가 참여해 마련한 방안이다.
3차 계획은 기존의 기혼부부 중심의 저출산 대책에서 만혼이나 비혼 등 '삼포세대'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삼포세대는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세대를 지칭하는 신조어다.

◆어린 결혼자 우대· 청년 1명당 500만원 세액공제 = 정부는 이같은 삼포세대가 늘면서 출산의 기본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강화했다.

우선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부담을 줄여줘 결혼을 장려한다. 전세임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기존의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50%에서 70% 확대하고, 전세대출 한도도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나이가 어린 부부일수록 전세임대나 국민임대주택 등의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청년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얻어야 만혼이 해결되는 만큼 정규직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2017년까지 공공부분 청년일자리 4만개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임신 진료비 5%만 부담·아빠 육아휴직 3개월 연장 = 출산 비용과 육아비도 줄여준다. 내년부터 초음파와 상급병실료 등도 건강보험에 적용시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현재 20~30%에서 2018년까지 5%로 낮춘다. 또 2017년부터 난임시술비용은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공립이나 직장어린이집을 늘리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위해 시간제 돌보미와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민간아이돌보미 시장도 활성화한다.

특히 현행 1개월인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3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한 뒤 아빠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현재는 통상임금의 40%만 받지만 이를 100%로 확대하고, 월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했다.

막대한 사교육로 인해 출산을 기피한다고 보고 사교비의 원인인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고, 내년 3월부터 대학입학정보 포털시스템을 개통해 대학 진학지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택근무 장려금·고령자 대상 전세임대제도 신설 = 고령화 대책에는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소에 중점을 뒀다.

우리나라의 경우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내년 3704명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20년부터는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로 일부 직종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할수 있다.

이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2017년까지 공업계열 특성화고 전체로 확대하고, 대학 단계별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등의 직업훈련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 위반사업장 명단공표제도 시행해 고용개선 조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택이나 원격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에 장례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전환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60세 이상 정년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과 컨설팅을 확대하고, 정년제도 정착 이후 단계적으로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이 일치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 등 적용제외된 기간의 국민연금 추가납부를 허용하고, 일용근로자와 특수고용직 근로자 가입 확대 등을 통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도 이혼시 연금분할을 청구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노인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해 장기요양시설에 치매전담실 설치를 확대하고,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도입한다. 노인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낙상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노인대상 DUR(Drug utilization review)’ 도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가정형 호스피스를 활성화 하고, 2017년부터는 호스피스제도를 말기 만성질환 등 암 이외의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들이 안전하고 저렴한 주거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고령자 대상 전세임대제도를 신설하고, 의료와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 제도, ‘3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 등 노인주거 형태를 다양화해 나간다.

운전이 위험한 취약노인의 경우 운전면허 반납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IT 연계 스마트 헬스케어, 고령친화 관광·식품산업 등 유망산업 육성을 위하여 민관합동 범정부 지원기구를 설치해 고령화 산업을 육성한다.

이같은 계획은 지난 2월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3차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확정한 이후, 8개월간 100여명의 각계 전문가와 20개 관계부처가 참가하여 90여회 회의를 통해 마련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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