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피해 소비자들이 요청할 경우 정부가 조사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한 신고포상제도가 신설되는 등 소비자의 권리가 제고될 전망이다.
당정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 금지 원료를 사용한 업체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키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당정은 위해 우려 업체들을 블랙리스트로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우려 제품에 대해선 잠정적으로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는 식의 긴급대응조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심의와 관련해선 '인체 적용시험평가분과'를 신설해 자료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에 대해 제척·회피·기피 규정을 신설하고 심의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소비자 참여 기회도 늘어난다. 기능성 표시 광고 사전 심의 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요청할 경우 조사를 실시하는 '행정조사요청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허위과대광고에 대해선 1000만원 이하의 국민신고포상제도 도입된다.
한편 해외 직구 판매사이트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수입 물량이 많은 제품을 집중 수거해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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