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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등에 업은 '신동주' 실력행사…광윤사 주총서 '신동빈' 해임안 상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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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8일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소송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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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주총 14일 개최
신동빈 회장 광윤사 이사직 해임안 상정
롯데그룹 "광윤사, 롯데홀딩스 지분 28.1%에 불과해 경영권에는 영향없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자 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반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신동주 회장이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주주총회를 통해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롯데그룹은 롯데홀딩스에서 광윤사의 지분이 28.1%에 불과해 주총이 원안대로 통과하더라도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SDJ코퍼레이션은 12일 "광윤사의 주주총회가 14일 오전 9시30분 일본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개최되며, 2가지 안건이 상정된다"고 밝혔다.

광윤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될 안건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이다. 신 회장의 이사직 해임이 결정된 후, 두 번째로 신 회장을 대신할 새로운 이사 선임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사직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은 광윤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은 현재 광윤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주주총회에 이어 바로 광윤사 이사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의 광윤사 대표 이사 선임이 이뤄질 것이며, 신격호 총괄 회장의 광윤사 주식 소유 지분 1주를 신동주 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에 대한 승인이 이뤄진다. 광윤사 정관 상, 지분 거래에는 이사회 승인이 따른다.

광윤사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한 결정 사안들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회장에 대한 절대적 지원을 의미한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특히, 신 총괄회장이 광윤사 소유 주식 1주를 신동주 회장에게 매각, 신동주 회장은 광윤사 지분 50% + 1주를 소유하게 된다. 회사측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최대주주로서 광윤사의 주주 권리 행사를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2일 인천 운서동 롯데면세점 통합물류센터에서 열린 '롯데면세점 비전선포식' 기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2일 인천 운서동 롯데면세점 통합물류센터에서 열린 '롯데면세점 비전선포식' 기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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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총괄회장의 1주는 장남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상징적으로 의미함과 동시에, 신동주 회장이 최대주주의 위치에서 롯데홀딩스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신동주 회장은 "일각에서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롯데홀딩스나 롯데그룹의 기업가치 훼손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러한 사태의 시작은 신동빈 회장의 과욕으로 비롯됐다"며 "과욕으로 발생한 모든 불합리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창업자인 신격호 총괄회장님의 지위를 원위치 시킬 것이며, 기업 가치 훼손 등 이러한 비용에 대한 책임은 모두 신동빈 회장에게 철저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광윤사가 주총을 하더라도 롯데홀딩스 지분 중 28.1%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되도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광윤사 주총이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롯데그룹 경영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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