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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경영권 분쟁 첫 재판 오는 28일…양측 모두 "자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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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재판 관련, 서울지방법원에 등록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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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경영권 분쟁 2라운드에 돌입한 롯데그룹의 첫 번째 재판이 오는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가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이달 28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건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 재판장인 조용현(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조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서울지법 남부지원(현 서울남부지법)에서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신 총괄회장 측이 선임한 대리인은 김수창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양헌이다. 또 같은 법무법인의 강경국(사법연수원 29기), 신민(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 등도 참여한다.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혜광(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맡을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이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롯데그룹의 경영권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이 자리에서 위임장을 통해 일본 법원에 자신의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이미 제기했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 이사회 소집 절차에 흠결이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 결의는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날 오전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호텔롯데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신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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