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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 대법원 "고영주 발언,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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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사법부 좌경화' 발언 논란…법원행정처장 "부림사건 무죄, 대법원 공식판결 타당"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사법부 좌경화’ 발언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김일성 장학생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의 규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됐던 부림사건에 대해 부산지법과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하자 ‘좌경화된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평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사진제공=대법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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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 이사장은 6일 국정감사에서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문진 이사장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문제”라면서 대법원의 견해를 물었다.
박병대 행정처장은 “부림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의 공식 확정판결은 타당하다는 게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박지원 의원 국감 불참’ 요구를 둘러싼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오후 3시가 넘어 공식 질의를 시작했다. 여야 간사는 이번 논란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밝힌 뒤 회의를 속개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예정대로 질의 시간을 가졌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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