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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1일부터 해외로 예술품을 가지고 나가려면 문화재 여부에 대한 감정을 출국 3일 전까지 미리 받아야 한다. 이 사전예약 감정제도는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며, 후속 절차는 전국 국제공항과 항만 17곳에서 전면 시행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인천국제공항·김해국제공항 등 2곳에서 시범 운영한 '국외반출 문화재 사전예약 감정제도'를 이날부터 전국 국제공항과 항만 17곳에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국외밀반출 방지를 위해 국제공항과 항만에 문화재감정관실을 둬 문화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동안 출국 바로 직전에 여행객들이 해당 문화재감정관실을 방문해 반출물품의 문화재 여부를 확인받아야해 불편함이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청은 출국 전에 온라인으로 문화재 감정을 실시해 반출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 감정 제도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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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감정을 받으려면 출국 3일 전까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용방법은 문화재청 누리집 첫 화면 중앙 하단의 ‘주요 서비스’ 메뉴에서 ‘사전예약감정’을 선택한 후 물품명, 사진 등 감정에 필요한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된다.

사전감정 결과는 출국 전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출국 당일 문화재감정관실을 방문하여 실물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비문화재확인서’를 받고 확인 스티커를 부착하면 된다. 사전감정 결과 국외반출 불가능 문화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할 수 없으며, 적발 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제출된 사진만으로 문화재 여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국 당일 문화재감정관실을 방문하여 재감정을 받아야 한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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