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1만8000여명에 이르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연수교육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것에 대비해 일정을 나눠 교육을 실시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연수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연수교육제도가 시행되면서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등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16년 말까지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중 81.3%인 1만7882명이 내년 6월4일까지 연수교육을 마쳐야 한다.


시는 기한에 임박해 교육 수요가 폭증할 것에 대비해 연수교육 일정과 대상자를 4회로 구분해 분산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실무교육 또는 개설등록 년도를 기준으로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1개월 단위로 연수교육 일정과 대상자를 구분해 4회 교육한다. 또 연수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도록 오는 10월부터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연수교육은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면 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 7개 기관이 서울시 위탁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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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은 12~16시간이며, 집합교육(12~16시간)을 이수하거나 집합교육(6~8시간)과 사이버교육(6~8시간)을 병행해 이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법정 의무사항인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교육일정과 대상자를 구분해 분산 실시하는 만큼 정해진 교육기한 안에 연수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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