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폭처법 제3조 1항, 평등원칙 위반 위헌" (종합)
검사 기소재량에 맡겨 '형의 불균형', 형법 적용할 때와 최대 6배 형량 차이 발생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제3조 1항 등은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폭처법 제3조 1항 등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주문은 다음과 같다.
헌재는 폭처법 조항과 일반 형법 조항을 비교해볼 때 똑같은 행위로 기소가 될 때도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최대 6배까지 징역형이 차이가 날 수 있어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를 범하는 경우 검사는 폭처법으로 기소할 수도 있지만, 형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할 수도 있다. 검사가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헌재는 폭처법 제3조 1항 등은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가 전혀 없이 법적용을 검사의 기소 재량에만 맡기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법적용에 대한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면서 "법집행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백을 유도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형법조항들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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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심판대상조항 이외에도 폭처법에는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조항들이 상당수 있는바, 그와 같은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거나 헌법소원이 청구될 경우 선례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 관계자는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상해죄의 경우 이 사건에서 문제된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와 달리 형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과 논의구조 및 결론이 달라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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