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도 안돼 회생 인가…간이회생제도 첫 사례 나와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기업 회생 절차와 비용이 대폭 간소화된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해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기업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25파산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주식회사 미술세계의 회생계획을 인가하기로 23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술전문 월간지를 발행하는 해당 기업은 조사 비용과 절차를 대폭 줄인 간이회생제도를 처음으로 이용, 3개월만에 인가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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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인회생사건은 사건 신청 후 회생계획을 인가 받을 때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린다.
법원은 간이회생제도가 시행된 이후의 전체 법인 회생사건 가운데 간이회생사건의 비중이 38.8%에 이른다며 중소기업의 간이회생제도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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