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해피 벌스데이 투 유(Happy Birthday To You)' 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생일 축하 노래를 미국에서도 저작권 걱정 없이 부를 수 있게 됐다.


미국 연방법원은 22일(현지시간) 워너채플 사의 생일 축하 노래에 대한 저작권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는 앞으로 노래나 영화, TV쇼 등에서 음악을 사용하더라도 워너채플 사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불리는 노래인 생일 축하 노래는 원래 1893년 밀드레드 힐·패티 스미스 힐 자매가 만든 곡 '굿모닝 투 올'에 사람들이 생일 축하 가사를 붙인 것이다.


같은 해 이 곡의 저작권을 출판업체 클레이튼 서미가 힐 자매로부터 사들였다. 워너채플은 음반회사 '버치 트리'로부터 1998년 2500만달러를 주고 저작권을 사들였으며, 이를 통해 연간 200만달러를 벌었다. 다른 이들이 영화나 음악에서 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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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2013년 생일 축하 노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영화사가 저작권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연방법원은 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처음 취득한 서미의 저작권은 노래 전체가 아닌 피아노 연주에만 제한된 것이라며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이 아니었다면 미국법에 따라 생일 축하 노래의 저작권은 2030년까지 유효하다. 한국의 경우 저작권이 소멸된 상태다.


한편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워너채플 사는 수입원 중 하나를 잃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둬들였던 저작권료를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워너채플이 물어내야 할 저작권료가 500만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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