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대 의대를 다니는 것처럼 처가를 속였던 남성이 허위 증명서까지 발급했다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승면)는 서울대 의대생인 척하며 재학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위조공문서행사)로 강모(29)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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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장모가 서울대 의예과 재학증명서를 요구하자 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 먹었다.


강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위조업자에게 30만원을 주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학증명서를 다운받아 출력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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