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범 서울 스파 두곳서도 범행. 사진=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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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워터파크 몰카범이 서울지역 스파 두곳에서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22일 워터파크 및 수영장 내 여자 샤워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혐의로 최모(26·여)씨와 이를 지시한 강모(33·공무원 시험 준비생)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서울과 경기, 강원도 등 국내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스파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강씨는 최씨에게 이를 지시시하고 대가로 각각 20만∼5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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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도중 최씨가 서울지역 스파 두 곳에서도 범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최씨가 촬영한 영상이 게재된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 박모(34)씨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이달 중 기소할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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