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특별지원방안 수립…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월 37만원~50만원 생활보조비 별도 지급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생활고나 장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수급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지원방안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광광부는 내년부터 체육연금수급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가족 수, 소득정도에 따라 월 37만원~5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별도로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부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체육연금수급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특별보조금도 제공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면서 장애가 있는 경우 월 10만원의 장애보조비도 추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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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안은 지난 6월 고 김병찬 선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1990년 제11회 베이징아시안게임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고인은 사망 당시 수령하던 52만5000원의 체육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으로 인정돼 생활고가 가중됐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49만9000원)를 수령할 수 없었던 것.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기존의 체육연금 외에 생활보조비와 장애보조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체육연금 수급자들의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문체부는 이미 지난 8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을 개정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메달리스트가 아니더라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인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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