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민체력 인증제도' 본격화
'체력 인증기관 지정 기준' 및 '체력 인증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기관의 지정기준'과 '체력인증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한다. 국민체력 인증제도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다. 일정 기준 이상의 체력 수준, 스포츠 활동 수준을 달성하면 국가가 이를 인정해주는 제도로,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시스템' 구축의 밑바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문체부는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요건으로 크게 세 가지를 내걸었다. ▲총면적 175㎡ 이상, 총면적 내에서 7m×15m 및 2m×22m 이상의 직사각형 공간 확보 ▲행정인력 1명 이상,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1명 이상, 2년제 이상 대학의 체력 측정 관련 과목을 이수한 체육 관련 학과 졸업생 또는 생활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1명 이상의 전담 인력 모두 확보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체력측정 장비 설치비 및 인건비 등 재원 확보 능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인증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인증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체력인증의 규정에는 ▲대상을 청소년, 성인, 어르신으로 구분 ▲체력인증의 신청과 인증 절차 ▲체력인증을 위한 검사 항목을 건강체력(근력, 근지구력 등), 운동체력(민첩성, 순발력 등), 신체조성(신체질량지수 등)으로 구분하되 성별, 연령별로 구분해 측정 ▲체력인증은 3개 등급으로 1등급(상위 30% 이상), 2등급(50% 이상), 3등급(상위 70% 이상)으로 구분 ▲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절차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 ▲인증업무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켰다.
체력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민체력100' 누리집(nfa.sports.re.kr)을 통해 예약 후 방문하거나, 가까운 국민체력 인증센터를 찾아 대상별로 정해진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평형성 등에 관한 체력검사 항목을 측정하면 된다. 체력검사 결과가 규정된 등급별 기준에 들어가야 국민체력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민체력 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중요 사항이 확정됨에 따라 체력인증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스포츠활동 인증의 등급별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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