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전 실세를 겨누며 야심차게 시작됐던 자원외교 수사가 관련 공기업 전 사장들을 기소하는 서에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7일 자원개발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팀은 해외자원개발 업체 하베스트를 부실하게 인수해 5000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위반 배임)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또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과 관련해 경남기업 지분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하고 경제성이 없는 양양철광산 재개발 사업에 투자해 총 224억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김신종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광물자원 개발에 참여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업체로부터 뒷돈 2억9400만원을 받은 황 모 전 대한광물 대표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당초 지난 3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를 받고 있던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고발사건을 재배당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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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수사는 초기부터 전 정부 실세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 지난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목숨을 끊으면서 표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한국석유공사와 메릴린치 서울지점·한국광물자원공사를 압수수색하면서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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