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앞으로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만 하면, 해당 가맹점에서는 5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무서명 카드 거래가 가능해진다. 바젤3 기준에 맞춰 적정성 감독을 받고 있는 은행들의 자본적정성 업무보고서도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제도 개편 내용 등을 담은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 13~15주차(6.29~7.17) 건의사항 회신결과를 16일 공개했다.

13~15주차 건의사항 총 389건으로, 이 중 60건은 현장 답변처리 했고 관행ㆍ제도개선 과제 315건,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14건 이었다. 관행ㆍ제도개선 과제 315건 중 118건을 수용해 37% 수용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수용된 주요 건의사항은 무서명 카드 거래를 위한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계약 체결 의무 조항 완화다. 5만원 이하 금액은 서명 없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사전 절차가 복잡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무서명 거래 계약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로 올해 안에 고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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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3 도입에 따라 기존의 바젤2 혹은 바젤1 기준의 업무보고서 제출 제도는 수정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이미 은행들은 바젤3(일부은행은 바젤2) 기준으로 자본적정성 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바젤2 혹은 바젤1 기준의 업무보고서도 제출하고 있어 은행들에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첨부서류 제출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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