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이내 대출 철회시, 중도상환수수료 안낸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내년부터 대출을 받은 뒤 일주일 내에는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출 청약 철회권 도입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 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과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을 재고할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됐다.
대출 철회권 신청 대상은 리스와 보험계약대출을 제외한 모든 개인 대출자다.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카드사, 신협, 주택금융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개인대출이 대상이 된다. 우체국·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 등은 향후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와 협의 후 도입될 예정이다.
철회권이 적용되는 대출은 신용대출은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다. 금융소비자가 계약서 또는 대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대출 철회 의사를 통보하며 철회 효과가 발생한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된다.
소비자는 철회권 행사 후에 원금과 해당 기간의 약정이자를 금융회사에 내면 된다. 단 근저당권 설정 등 대출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 비용은 금융회사에 내야 한다. 마이너스 대출 때 금융사에 내는 한도약정 수수료는 대출을 철회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과 각 금융업권은 9~10월 중에 약관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윤창호 금융의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대출 철회권을 도입하면 불필요한 대출을 줄이고 숙려기간 동안 최적의 대출 상품을 찾는 과정에서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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