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협회 이사장, '야왕' 이희명 작가 표절 명예훼손 '무혐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국방송작가협회 이금림 이사장이 이희명 작가의 '야왕' 표절 관련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명났다.
16일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야왕’ 이희명 작가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이금림 이사장은 최근 종로경찰서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과거 '야왕'은 종영 이후 표절논란에 휩싸였었다. 이에 작가협회는 '야왕'과 모 작가의 작품이 유사한 부분이 있다며 표절로 판단한 뒤 이희명 작가를 제명처리 했다.
이금림 이사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원작가가 '피해를 받았다'며 작가협회에 진상규명을 의뢰했고,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며 "작가 6명으로 구성된 표절 심의위원회에서 3차까지 면밀히 진상을 조사했고, 다시 상벌위원회를 구성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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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이희명 작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작가협회를 상대로 제명처분무효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자신에게 표절 판정 및 제명 처분을 내린 작가협회 이 이사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편 이희명 작가는 지난 1993년 SBS ‘공룡선생’으로 입문해 드라마 ‘토마토’ ‘미스터Q’ ‘명랑소녀 성공기’ ‘수호천사’ ‘불량가족’ ‘옥탑방 왕세자’ ‘냄새를 보는 소녀’ 등을 집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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