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왕' 제작사 베르디미디어 약정금 반환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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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준 기자]SBS 드라마 '야왕'의 공동제작사인 티모엔터테인먼트가 베르디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민사19부(부장판사 오재성)은 23일 티모엔터테인먼트가 베르디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소송 선고공판에서 "베르디 미디어는 티모엔터테인먼트에게 1억8천만여원(180,379,71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티모엔터테인먼트는 SBS에서 2014년 1월부터 방영된 권상우 수애 주연의 드라마 '야왕'을 베르디미디어와 공동 제작하기로 하고 드라마 제작비를 투자했다.


하지만 베르디미디어는 공동제작계약서에 따른 정산 및 투자 반환을 미루는 등 계약을 위반해, 티모엔터테인먼트로부터 약정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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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베르디미디어는 티모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지만 이번 판결에는 패소했다.


티모엔터테인먼트는 "베르디미디어는 드라마 제작 완료 후에도 정산을 고의로 지연시켰고, 수익이 발생되었음에도 투자 반환을 미뤄왔다"며 "이번 손해배상 판결로 드라마제작 투자에 관한 건전한 환경이 조성되고, 개선되길 바란다. 또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후에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용준 기자 zel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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