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술 취한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미용실 원장과 팀장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형사13부 김진철 부장판사)은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미용실 원장 A(32) 씨와 팀장 B(32) 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B씨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 취한 틈을 이용해 용의자들은 합동으로 간음했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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