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제출한 '인천공항공사 최근 5년 복지포인트 지급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복지포인트 지급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가 802명으로 전체 공항 직원의 80% 정도라고 14일 밝혔다. 700만원 이상인 경우도 631명에 달한다.
증여세 납부 대상은 복지포인트 사용액 중 비과세 대상인 교육비, 병원비 등을 제외하고 10년간 누적된 지급금액이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인 경우로 1억 미만일 경우 최저세율 10%가 과세된다.
변의원은 "5년 동안 복지포인트 지급액이 700만원을 넘는 직원이 631명에 달하고, 이들의 경우 10년간 지급액이 1000만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국세청이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한 만큼 복지포인트 지급액이 1년 평균 200만원 수준인 인천공항의 세금탈루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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