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남양유업 남양유업 close 증권정보 003920 KOSPI 현재가 52,100 전일대비 600 등락률 +1.17% 거래량 9,738 전일가 51,500 2026.04.24 15:30 기준 관련기사 한앤컴퍼니, 대통령 베트남 경제사절단 포함…PEF 업계 최초 나를 '따르라'… 카페 시장 뒤집는 우유전쟁 스벅부터 빽다방까지 싹 쓸었다…조용한 우유 전쟁 '절대 1강'의 정체 의 '밀어내기'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에게 회사가 금액 일부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성구)는 박모씨가 회사의 강제 구매 등으로 인한 손실 2억원을 달라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8219만원을 보상하라고 밝혔다.

2011년 남양유업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박씨는 영업기간 주문하지 않은 물품을 강제로 떠안는, 이른바 '밀어내기'를 당했다.


본사는 주문 전산관리프로그램에 입력돼지 않았는데도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비인기 제품을 공급한 다음 대리점이 결제하게 했다. 남양유업은 스스로 제조상 불량품임을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대리점에 반품·교환도 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본사가 밀어내기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점주가 청구한 전액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남양유업이 점주에게 피해금액을 입증하라면서, 정작 증거가 되는 주문 전산관리프로그램은 폐기됐다며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본사의 밀어내기를 인정하면서도 손해액을 박씨 청구금액의 일부인 8000만원으로 제한했다. 금액 산정에는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일부 승소한 고등법원 판결의 내용이 일부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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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본사가 피고에게 공급한 도매물량 가운데 공정위가 구입강제라고 인정한 26개 품목에 대한 금액은 2억690만원 상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품목을 구입강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리점주들이 구매 물량의 10~30%를 구입 강제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8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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