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현 CJ 회장 상고심 10일 선고 (2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55)에 대한 상고심을 오는 10일 선고하기로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10일 오전 10시15분 선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된 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건강 상태가 악화돼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기도 했다.
1심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형량이 징역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을 뿐 실형 선고는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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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건강 문제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이후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왔고, 최근 대법원은 오는 11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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