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맹희 회장 장례식 목적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대법원이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부친인 이맹희(84) 전 제일비료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신청한 주거지 제한 변경을 허가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7일 "구속집행정지 주거제한 장소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추가했다"밝혔다. 기한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다.
당초 이맹희 전 회장의 빈소도 서울대병원에 마련됐기에 주거지 변경 신청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CJ그룹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이 회장의 입원실과 장례식장의 지번이 달라 별도의 변경신청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회장은 횡령·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항소심은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횡령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 형량을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이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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