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새마을금고중앙회가 단위금고에 과도한 납부금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고에서 중앙회에 납부하는 자금이 2014년을 기준으로 총 149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중앙회가 단위금고를 위해 지원한 일은 신문잡지 등의 광고 등 홍보비로 128억원을 쓴 것이 전부였다.

중앙회는 단위금고에게 가입당시 받는 출자금, 총 6726억원에 대해 매년 배당금인 203억, 단위금고당 144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상환준비금 5조 3902억원을 거둬 운용해 그 이자 1405억원, 단위금고당 9643만원를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위금고가 낸 돈을 운용한 수익금이기 때문에 금고지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연봉 수준은 농협, 수협, 신협 등 여타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기본급과 성과급 등 보수 3억9962만원과 경영활동수당 3억3600만원을 합해 총 7억3562만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매년 6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수령해 총 7억9562만원을 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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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협과 신협, 수협 등의 금융대표이사들이 1억 6800만원에서 3억 6700만원 사이의 보수를 받은 것에 비하면, 최고 4.5배까지 많은 수준이다.


노 의원은 “단위금고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마땅히 업무지원을 해야 할 중앙회가 실제로는 단위금고에 강제로 과도한 돈을 거둬 중앙회 배불리기에 몰두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지난 3월 행자부 감사가 지적한 대로 단위금고에서 거둬들이는 강제부담금을 낮추고, 중앙회 차원에서 운영난을 겪고 있는 단위금고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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