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내년부터 교원평가가 연 3회에서 2회로 줄어 초·중·고교 교사의 부담이 줄어든다. 또 공정성 논란이 있던 학교별 성과급제는 폐지된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3일 발표했다. 개선안은 기존에 실시했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로 통합하고, 전문성 중심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원평가는 그동안 3가지로 나뉘어 실시되면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동일 지표임에도 평가별 결과 차이로 인한 신뢰성 논란, 연공서열식 평가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평가와 교사평가로 나눠 실시하고 합산 점수는 승진 등 인사에 반영된다. 교사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혼용해 이뤄지고 그 결과는 개인성과급 지급에도 활용된다.

또 학교 등급별로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학교성과급 제도는 폐지한다.


학교성과급은 교원의 성과급 중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학교별로 평가를 진행해 S,A,B등 3개의 등급으로 나눠 등급별 차등 지급한다. 초·중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 고등학교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평가한 후 시도교육청의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짓는다.


이 과정에서 학교성과급 평가가 개인의 노력보다는 학교의 지리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선안으로 학교성과급 제도가 폐지되면 차등 지급률이 조정돼 교원 간 성과급 차액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인성과급은 차등 지급률 50%를 기준으로 261만원에서 420만원까지 최대 159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하지만 교육부는 현재 학교성과급이 폐지되면 개인성과급에 70% 차등 지급률을 적용, 교원 간 최대 차액이 160만원대가 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2010년부터 실시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현 제도를 유지하되 학생 만족도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신뢰성 논란이 있는 초등학생 만족도조사는 평가자료로 활용하지 않고 교원의 자기성찰 자료에만 쓰기로 했다. 중·고등학생 만족도조사는 양극단값 5%씩, 총 10%를 제외한 결과만 활용한다.


하지만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교원단체간의 반응이 엇갈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초등학생 만족도조사 적용 사항 등을 대폭 개선하고 학교 성과급제를 폐지한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며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부작용을 상당 수준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학교성과급 폐지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개인성과급간 금액 차이가 자연스럽게 커져 현장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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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교육부가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 시안을 공개했을 때 강력 비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개선안 확정 사실에도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당시 "성과급·교원평가 개악 추진은 학교 현장의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개선안에 대해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개선방안으로 발표된 근무평가와 성과급제도를 합치는 안은 교원들의 경쟁을 부추기고, 해고를 쉽게 만드는 방안"이라며 "성과급은 평가위원회에서 하고, 근무평정은 교장·교감이 하는데 이를 통합하면 결국 연봉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제도 폐기를 주장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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