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낙제교사 2179명,지난해보다 1000여명 늘어
교과부,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결과' 발표, 장·단기 연수 대상자 2179명으로 집계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올해 교원평가에서 학생과 학부모, 동료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아 능력향상연수 심의 대상이 된 교사가 약 217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176명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지난 11월 30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결과’ 및 평가결과를 활용한 ‘2012년 맞춤형연수 운영 기본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1만1067개 학교에서 참여했으며, 평가 종류별 참여율은 학생만족도조사 78.9%, 학부모만족도조사 45.6%, 동료교원평가 89.9%로 집계됐다.
일반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학생이 3.85, 학부모 4.15, 동료교사 4.74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학생 3.77, 학부모 4.12, 동료교사 4.66과 비교했을 때, 모두 소폭 상승했다.
한편 낮은 평가를 받아 능력향상연수 심의 대상이 된 교원은 약 2179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서 약 1000여명이 증가했다. 능력향상연수 심의 대상자는 동료교원평가에서 2.5 미만 또는 학생만족도조사에서 2.0 미만의 점수를 받은 장기연수 대상자와 학생만족도조사에서 2.0이상에서 2.5미만의 점수를 받은 단기연수 대상자로 나뉜다. 올해 능력향상연수 심의 대상자는 장기연수 359명, 단기연수 1820명으로 추정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 모든 평가에서 만족도가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향상연수 심의 대상자가 늘어났다”면서 “이는 교원평가 전면 시행 2년차를 맞아,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교과부는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2012년 맞춤형 연수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모든 교원은 자율연수 및 대상자에 한해 장·단기 능력향상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단기능력연수대상자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연수기관 및 프로그램을 활용해 60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해야 하고, 장기능력향상연수 대상자의 경우 6개월 동안 210시간 이상의 연수를 이수하면서 동계방학 중 60시간 이상은 시·도 교육연수원에서 집합연수로 이수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속으로 장기능력향상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교원은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장기집합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교과부는 2012년 교원평가 시 운영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정성·객관성을 강화해 교원평가가 교육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학교에서 학부모만족도조사 문항을 만들 때 학부모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학부모대상 수업공개 및 상담활동 활성화를 통해 학교 및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평가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해 평가 참여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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