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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부탄가스 폭발'에 정신질환 관련법률 개선 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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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전날 벌어진 부탄가스 폭발사고와 관련, 정부에 정신질환 학생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2일 "폭발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위로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양천구 한 중학교의 빈 교실에서 전학 간 학생인 이모(16)군이 부탄가스를 폭발시켰다. 다행히 해당 교실의 학생들이 외부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의 여파로 건물외벽 및 창문 등이 크게 파손됐다.

이군은 범행 도중 관련 영상을 촬영해 유투브에 올렸고, 이어 추적을 피해 지하철을 타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사고를 일으킨 이군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군은 전학을 간 서초구의 모 중학교에서도 화염방사기로 방화하려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이에 학교 측이 병원치료를 권고했지만, 이군의 부모가 치료를 거부하면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사건 발생 직후 담당 교육지원청인 강서교육지원청은 폭발사고가 발생한 학교를 방문해 안전조치를 점검, 강화했다. 또 불안감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해당 학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학교에 피해시설 복구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또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가해학생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만큼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련 교감 및 담당자 연수 실시 △정서행동특성 위기관리군에 대한 2차기관 연계 강화 △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병의원 등과 학교간 네트워크 구축 강화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 뿐만 아니라 교육부에 정신질환 학생 관련 법률 제도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정신질환 학생이 다수 학생에게 피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학교가 학부모에게 치료를 요청하고 완치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등교 정지나 직권 휴학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교육청은 "이외에도 학교의 외부인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등 학교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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