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합리화와 CEO 조합장 제도 도입 등 투명성 강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 속도를 촉진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정비사업 규제를 줄이고, 투명성을 강하해야 사업이 활성화되고 속도도 탄력을 받아 도심지역의 원활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CEO 조합장(전문 조합관리인) 제도를 도입해 외부 전문가가 조합운영에 참여하도로 유도할 계획이다.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조합이사, 감사 등이 적용대상인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고, 조합장의 6개월 이상 유고, 비리 등으로 조합 집행부가 해임된 경우는 시군구청장의 직권선임도 가능하다.
검인동의서 제도도 도입한다. 동의서 위변조나 백지동의서 사용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취지에서다. 장기지연 사업장에 대해 조합원 과반수가 원하면 시군구청장이 공공기관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감정원)나 사업대행자(LH, SH공사)로 선정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연내 개정하고, 법 개정사항은 이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조합설립 등 사업 초기 단계의 절차를 간소화해 활성화하자는 것으로 직접적인 이주수요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2052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데 그 중 수도권은 절반이 넘는 1058곳(서울 583구역)이다. 특히 전체 사업 중 42.7%가 추진위나 조합단계에 머물러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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