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관리 건설업체 세곳도 재판에 넘겨져

'사당체육관 붕괴사고' 건설 부실 관리 책임자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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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사당체육관 붕괴사고의 감독과 시공을 맡은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31일 규정대로 설계도를 만들어 이에 따라 시공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감독할 의무도 다하지 않은 혐의로 현장소장 이모(46)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같은 혐의로 건축기사와 구조기술사등 네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종합체육관 공사를 맡아 건물 구조를 계산한 뒤 규정대로 1층 바닥을 지지하는 동바리(기둥 밑의 움직임을 방지하는 목적의 수평 연결재)를 설치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설계도를 만들어 이에 따라 시공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감독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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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시공·관리 감독을 맡은 건설 회사 세곳도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2월 11일 사당체육관의 천장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지붕 슬라브가 아래로 붕괴되면서 작업 인부 11명이 추락해 매몰됐다가 전원 구조됐다. 추락한 인부들은 최대 전치 3주~14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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