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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몰도래 규제' 전면 재검토해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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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개선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다음달부터 일몰기한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를 유지할 것인지 개선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규제일몰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해 규제에 5년 이내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일정주기로 재검토가 필요한 재검토형 일몰과 규제의 존속기한이 설정돼 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효력상실형 일몰로 구분된다.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규제는 120건으로, 규제개혁위원회는 재검토형 일몰 99건과 효력상실형 일몰 21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관련부처별로는 금융위원회 30건, 산업통상자원부 17건, 농림축산식품부 15건, 고용노동부 14건 등이다.

정부는 재검토형 일몰의 경우 해당 규제수준과 부담의 정도가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현 시점에서도 적정한 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효력상실형 일몰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 소관 부처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게 되며, 재검토형 일몰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심사원칙에 따라 존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일몰 심사는 규제를 도입한 뒤 방치하지 않고 그 규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지 끝까지 추적함으로써 규제를 합리화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단순히 기한을 변경하는 등 형식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규제를 도입할 때만큼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각 부처가 새로 도입하거나 더 강화시키려는 규제안 중 파급효과와 규제부담이 큰 중요규제안 55건을 뽑아내, 이 가운데 69%(38건)에 대해 철회시키거나 필요 최소한의 규제내용만 도입토록 했다고 밝혔다.

올들어 신설 규제안에 대한 적정성·타당성 심사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철회·개선 권고율이 작년보다 11.1%포인트 높아졌다. 개선권고를 받은 규제안들을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편의적 규제이거나 국민의 생활에 과도한 불편을 주는 규제가 75%(30건)를 차지했다. 이밖에 등록요건을 과도하게 설정해 기업의 진입제한 요소로 작용하거나, 특정행위를 금지해 자율적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안도 개선권고를 받았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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