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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라산역 벽화 일방 철거는 작가인격권 침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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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1000만원 배상 필요 인정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정부 의뢰로 예술가가 그린 벽화를 정부가 다시 일방적으로 철거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이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씨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원심을 확정했다.
미술가 이반(75)씨는 2005~2007년 통일부 의뢰로 경의선 철도 도라산역 벽화를 그렸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정부는 다른 태도를 취했다. 정부는 '분위기가 역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의 동의 없이 2010년 5월 벽화를 철거했다.

이씨는 이에 "헌법상 보장된 예술의 자유와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2011년 정부를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부에게 예술가가 대가를 받았다면 저작물에 대한 운명을 점유자의 손에 맡긴 것이라고 판단해 정부 측 손을 들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벽화를 철거하고 소각한 것은 이씨가 예술창작자로서 갖는 인격적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 22조에서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고,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판결의 이유였다.
재판부는 또 특정 예술작품을 국가가 일방적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자칫 예술의 자유를정면으로 침해할 수 있으니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벽화를 폐기한 것은 정부의 미술품 보관 관리규정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이런 2심 결론을 확정지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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