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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업부진’ 재개발 등 정비구역 10곳 직권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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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정비(예정)구역 10곳을 직권 해제했다.

시는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재개발 6곳, 도시환경정비사업 4곳을 직권으로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대상구역은 금창, 용현6, 도화9, 동소정사거리 북동측, 십정6, 백운1, 신흥1, 신흥3, 신흥4, 숭의6 구역이다.
이들 구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6년~ 9년 이상 지났지만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곳이다. 특히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진척이 없는데다, 주민들 스스로 사업 추진에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조합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도시계획위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각각 자진 해산한 용현9, 석남2 구역도 정비구역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에도 송림삼익아파트, 학익장미아파트, 연학초교북측, 간석한진아파트, 동수초교북측 구역 등 정비예정구역 5곳을 직권 해제했다.

인천에서는 2010년까지 212곳의 정비구역이 지정됐지만 2012년부터 도시정비사업 구조개선을 통해 121곳으로 축소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 정책에 따라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해제된 구역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자력개발 등 주민이 원하는 사업방향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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