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재개발 6곳, 도시환경정비사업 4곳을 직권으로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대상구역은 금창, 용현6, 도화9, 동소정사거리 북동측, 십정6, 백운1, 신흥1, 신흥3, 신흥4, 숭의6 구역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도시계획위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각각 자진 해산한 용현9, 석남2 구역도 정비구역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인천에서는 2010년까지 212곳의 정비구역이 지정됐지만 2012년부터 도시정비사업 구조개선을 통해 121곳으로 축소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 정책에 따라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해제된 구역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자력개발 등 주민이 원하는 사업방향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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