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 대상은 만성신부전(신장장애 2급), 근육병, 크론병 등 134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로 등록된 자에 한한다.
이가순 보건의료원 예방의약팀장은 “올해도 3명의 관내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지원혜택을 받았다”며 “반상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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