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공기관 이전 및 신도시 개발에 따라 구도심 상권이 급격히 쇠퇴하여 체계적인 관리 부족, 동일 업종 과밀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권의 생산적 생태계 조성 및 유지관리보다는 재개발 및 대형유통시설의 유치에 치중되어 영세 소상공인의 생업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낙후된 상권을 중심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조합을 구성하여 상권의 회생을 위한 사업계획에서부터 실현까지 자치제도(Self-Governance)를 실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그는“앞으로도 지역 상권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노력과 함께 소상공인들에 필요한 각종 법·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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