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2년 4월 19일자 「檢, '불법사찰'주도 김충곤 전 팀장 소환」제하의 보도에서 YTN노조가 YTN 감사팀장, 법무팀장 등 YTN 간부들을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및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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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 대해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올해 4월 16일, "원충연이 YTN 법무팀장과 감사팀장으로부터 YTN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불법사찰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추론에 불과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위 YTN 간부들을 무혐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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