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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 피해자’ 남경필 의원, 2000만원 배상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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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지난 정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은 남경필 의원 부부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에게서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22일 남 의원 부부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 권중기·김화기 수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권한을 일탈한 내사로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 남 의원 부부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 판사는 “이 전 지원관 등이 본분과 지위를 망각한 채 권한범위를 일탈해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도 아닌 원고 부부에 대해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 탐문하는 불법 내사행위를 저질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남 의원 부부는 이 전 지원관 등이 자신들을 불법사찰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허위보고서를 작성·유포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0년 6월 이들에 대한 불법사찰 파문이 불거진 당시, 검찰이 지원관실을 압수수색해 디지털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남경필 의원 내사보고’ ‘하명사건 처리부’ 등 다수의 파일이 발견됐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청와대를 지칭하는 ‘B.H 하명’이란 말이 발견돼 논란이 증폭됐다.
보고서에는 남 의원이 부인이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려고 경찰청장에게 외압을 행사하고, 부부가 세 차례에 걸쳐 홍콩에서 보석을 구입해 세관 검사 없이 VIP 게이트로 들어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한편 또 다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도 국가와 당시 사찰에 가담한 청와대·총리실 직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13일 4억 2592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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