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22일 남 의원 부부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 권중기·김화기 수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권한을 일탈한 내사로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 남 의원 부부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남 의원 부부는 이 전 지원관 등이 자신들을 불법사찰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허위보고서를 작성·유포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0년 6월 이들에 대한 불법사찰 파문이 불거진 당시, 검찰이 지원관실을 압수수색해 디지털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남경필 의원 내사보고’ ‘하명사건 처리부’ 등 다수의 파일이 발견됐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청와대를 지칭하는 ‘B.H 하명’이란 말이 발견돼 논란이 증폭됐다.
한편 또 다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도 국가와 당시 사찰에 가담한 청와대·총리실 직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13일 4억 2592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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