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국회의원 1억5000만원)을 법률로 정하고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연간 모금 한도액에 전년도 이월금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법률로 확정되면 사실상 정치후원금 모금한도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소위는 또 개인이 한 해 10만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3000만원 초과할 경우 초과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처리했다.
소위는 이어 정당의 당내 경선과정에서 당 대표 외에도 선출직 최고위원 등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의 구성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후보자에 대해서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여성ㆍ장애인 추천 보조금을 배분할 때 현행 기준인 '지급 당시 국회 의석수 비율'과 '직전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에 '여성ㆍ장애인 추천비율'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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