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입주기업 직접 관계자, 그중에서도 당일 출경했다가 당일 입경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해 개성공단 출입경을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숙직자 등 기업운영과 관련된 교대인력은 1박 이상 체류할 수 있다"면서 "기업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협력업체 관계자 등은 출입경을 허용하지않는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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