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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가든3차, 조합장 연임결정…'선거 내홍'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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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3차 재건축조합이 조합장 선거 앞두고 내홍을 겪었지만 지난 14일 열린 조합 총회에서 전 조합장에 대한 연임이 결정되면서 상대후보가 촉발시킨 논란은 가라앉는 모양새다. 다만 업계에서는 사업비 1200억원 규모의 올 상반기 '서울 재건축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며 지난 6월 시공사를 선정한 삼호가든3차의 이 같은 내분이 모처럼 활기를 띠는 재건축 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삼호가든3차 조합은 14일 총회에서 새 조합장으로 전 조합장 출신의 A후보를 선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구체적인 득표수는 밝힐 순 없지만 총회에서 A후보가 새 조합장으로 뽑혔다"고 말했다.
A후보는 지난 7월 중순 조합장 임기가 끝난 후에도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위해 임기를 연장해왔다.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서 앞으로 3년간 조합을 더 이끌게 됐다.

선거 출마했던 진 B후보는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동안 제기했던 의혹이 풀린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소송 제기 등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조합원으로써 조합의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나름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혹 제기는 조합이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에 한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조합 운영 전반이 조합원들에게 더 빨리, 더 많이 공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조합장 선출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조합장 선거는 직전 조합장인 A후보와 이사인 B후보의 양강구도로 진행됐다. B후보는 조합장 선거 전 본지와 전화통화를 통해 전 조합장인 당시 A후보가 조합장의 직위를 남용해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불법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후보가 자신의 사람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앉히고 그를 통해 조합장 선거 과정 전반에 개입하는 등 조합선관위 회의 운영 및 선거관리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이다.

B후보는 후보자 등록 직후인 지난 달 31일 선거인명부 공개를 요청했지만 A후보가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 선거에 임박해 이를 공개했다고도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따르면 정비사업장은 법적 공개 대상 자료를 15일 이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법을 위반 한 것은 아니지만 명부를 의도적으로 늦게 공개한 탓에 그동안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후보는 B후보의 주장은 상대 후보를 헐뜯기 위한 목적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A후보는 "선관위 위원장은 조합원 중에서 강직한 사람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뽑았고 또 상대 후보의 참관인이 24시간 붙어있는 상황에서 위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또 선거인명부의 경우 상대 후보 쪽에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입수해 이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위원장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B후보가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또 B후보는 선관위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총 5인으로 구성된 선관위 위원 중 지난달 3명이 사퇴했는데 추가 선임하지 않고 2명으로 위원회를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 7월16일 발족한 선관위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 등 5명을 선출했다. 하지만 이중 3명이 선거의 공정성 관리 및 조합의 비협조 등 탓에 지난 달 말 자진 사퇴했다. 이후 B후보는 A조합장과 선관위에 추가 선임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후보는 "우리는 선관위 위원이 5인 이내이기 때문에 2인이 해도 법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놨다"며 "관할 구청에서도 알고 있는 사안이고 자문 변호사들에서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분들은 총회를 방해하려고 일괄 사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B후보는 관할 구청에 이 같은 사실을 담은 공문을 수차례 보냈으나 서초구청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서초구청 관계자는 "구청의 경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관련 공문을 접수 받고 삼호가든3차 선관위 측에 선거관리 규정에 준수해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했다"며 "만일 불법적인 일이 있는 경우 고소를 통해 경찰 수사를 받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시공자 선정을 둘러싸고 금품 제공설이 제기돼 서초구청이 서초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A후보는 "시공사 선정까지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조합을 공정하고 깨끗하게 운영했기 때문"이라며 "경찰이 두 달 가까이 시공사 선정 관련 금품과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발견된 혐의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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