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연구비 관리 체계의 적절성과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계상기준을 산정할 때 간접비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우대해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 조사와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합해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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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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