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국민연금의 주식매매 및 대여 조항 중 '대여' 부문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공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3년 간 국민연금은 주식대여를 통해 268억원의 대여 수수료를 받았다. 홍 의원실 측은 "그동안 대여된 주식의 상당수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연금의 대여 주식이 공매도로 역이용됐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또 "최근 들어 조선업종(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에 대한 공매도 비중이 사상 최대로 늘어나는 등 한국 주력 산업이 실적과는 무관하게 공매도 세력에 의해 농락당하는 등 주식시장에서 주식대여와 공매도의 관계는 개인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관련 부처 협의와 법안 심사 등을 감안하면 법안 통과 여부는 예단하기 이른 시점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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