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 철도사고 발생하면 '철도CEO' 해임 건의
안전투자 공시제 도입·철도안전종합상황실 신설 등 추진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대형 철도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정부가 해임을 건의하고, 국민안전과 직결된 노후차량과 안전설비 투자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매년 철도기업의 안전투자 규모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철도안전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철도안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한번 운행할 때마다 최대 1000명의 대규모 인원을 수송하는 안전 교통수단이지만 최근 노후화된 시설과 차량의 증가, 300㎞/h에 달하는 고속철도 운행 등 상황이 변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철도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6대 전략별 30대 과제를 발굴해 '철도안전 혁신대책'을 마련한 것.
우선 운영자의 철도사고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대형 철도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현재 1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인상하고, 해당 공공기관 CEO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대형 철도사고의 기준도 사망자 10명에서 5명으로 강화된다.
운영자들이 외형적 경영개선에 치중해 국민안전과 직결된 노후차량, 안전설비 투자에 소홀하지 않도록 매년 운영자의 안전투자 규모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된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명 피해사고 등 중대사고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안전분야에 국민의 안전체감도를 반영하고, 안전관리 우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철도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선로사용료 감경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운영자에 대한 책임 뿐 아니라 철도차량에 대해서도 제작에서 폐차까지 생애주기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그동안 운영자별로 관리하던 2만2878량의 철도차량에 대해 '철도차량 등록제'를 통해 국가에 등록, 정부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게 된다.
'철도차량 전문정비업'을 신설해 시설·인력요건을 갖춘 업체만이 철도차량을 정비할 수 있고, 차량정비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차량정비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차량 정비사 자격제'도 도입된다.
철도시설 분야도 철도시설의 증가와 노후화 심화에 따라 건설단계부터 유지보수, 폐지까지 '생애주기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철도운행 안전확보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운행빈도가 높은 구간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 범위에서 운행시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철도보안 및 종사자 음주단속을 기관사와 관제사 등에서 철도차량 시설점검 및 정비업무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철도공사에 위탁운영 중인 '철도관제센터'는 컨트롤타워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국토부 관리·감독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도시철도 등 14개 운영기관의 안전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종합상황실'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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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달부터 이 같은 대책전반에 대한 개선작업에 들어가 연말쯤 정부 중장기 사업계획에 포함돼 보고될 예정인 '철도안전 3차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법령 정비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00여 년간 안주해온 철도안전제도를 개선해 전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확보할 것"이라면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철도차량시스템 육성법 등 관련 법령 정비와 지속적인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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