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증선위서 최종 확정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범인에는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3년 12월 제보를 받아 회계감리 절차에 착수한 이후 1년 8개월만이다.
또한 회사 자체 사업을 도급계약의 형식을 갖춰 초과 인식하도록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회사 자체 사업은 최종 마무리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도급의 경우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금융당국에 충분한 소명을 했음에도 중징계 처분을 내린데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반발했다.
건설산업은 일반제조업과는 달리 수주이후 준공 시점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부동산경기의 변화, 해외사업장 의 돌발 상황, 현장설계변경'과 원가절감 활동, 원가상승 원인에 대한 클레임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거나 분양사업의 경우 물건을 분양해보기 이전에는 그 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인지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우건설의 설명이다.
대우건설은 "이번 감리가 특정 회사에 대한 징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설업 회계처리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회계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심의절차가 남아있다"면서 "감리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우건설의 정확한 분식 규모와 징계 수위는 오는 26일 증선위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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