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대우건설이 금융당국에 충분한 소명을 했음에도 중징계 처분을 내린데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반발했다.


대우건설은 11일 '감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대우건설의 입장' 제하의 반박자료를 통해 "지난 1년7개월 간 충분한 소명을 해왔던 당사로서는 감리위원회가 제안한 조치수준을 매우 유감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우선 "회계처리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 회사경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대외적 불신을 대폭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이번 감리의 쟁점이었던 '미래 추정손실의 인식 시점'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여전히 다른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건설산업은 일반제조업과는 달리 수주이후 준공 시점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부동산경기의 변화, 해외사업장 의 돌발 상황, 현장설계변경'과 원가절감 활동, 원가상승 원인에 대한 클레임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거나 분양사업의 경우 물건을 분양해보기 이전에는 그 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인지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우건설의 설명이다.


대우건설은 "건설업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기준에서 미래에 발생 가능한 손실을 추정해 관련 충당금을 설정해 왔다"면서 "회계처리의 투명성에 있어서도 그 어느 건설사보다 선진적인 위치에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의 충당금 설정기준이 문제라면 이는 대우건설 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업계 전체의 문제라는 논리다.


현재의 회계기준(IFRS)에는 건설업 회계와 관련해 원칙적 기준만 제시하고 있을 뿐 건설사들이 당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해석이나 지침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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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은 이어 "이번 감리가 특정 회사에 대한 징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설업 회계처리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회계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우건설은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심의절차가 남아있다"면서 "감리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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