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KB 'LIG손보 불공정 인수 의혹' 무혐의…KB 새노조 반발
KB새노조 "면죄부를 줬다" 반박…항고계획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KB금융지주가 LIG손해보험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4000억원대 배임과 1200억원대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KB국민은행 새노조 등 고발인 측은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지난달 말 업무상 배임 의혹으로 피소된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를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28일 뒤늦게 밝혀졌다. 또 김병현 LIG손보 대표가 회사를 KB금융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1200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KB금융이 지난해 6월 LIG손보 지분 19.47%를 685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LIG그룹과 체결하자 배임과 분식회계 논란이 일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KB 새노조 등은 KB금융이 관례를 깨고 이 지분의 장부가격 2925억원보다 두배 이상 높은 가격을 제시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의혹의 책임자로 신 전 위원장과 김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소장에는 금융당국이 KB금융의 LIG손보 인수로 3925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KB금융이 고가에 입찰한 경쟁업체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담합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아울러 김 대표가 LIG손보의 지분 매각계약 체결 전 미국법인의 손실 1200억원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매각 가격을 부풀렸다는 내용도 담았다.
검찰은 고발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은행과 LIG손해보험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고발인 측인 KB새노조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피고발인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것이다. 윤영대 노조위원장은 "검찰 조사가 미진했으며 무혐의 결론은 내린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면서 "겨우 직원들 몇명 불러 조사한 뒤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측은 또 내용을 보완해 조만간 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B금융은 미국연방준비제도(Fed)로부터 금융지주회사(FHC) 자격 승인을 받지 못해 LIG손보를 자회사로 편입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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